20대 여성에게 음란영상 보낸 50대 경찰간부 중징계

입력 2014-08-19 09:59  

알고 지내는(?) 20대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경찰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 관할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50)는 지난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B(24·여)씨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보냈다.

길 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쫓아가 치마를 들치며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 동영상이었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B씨가 해당 경찰서에 항의했고 경찰은 감찰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해당 경찰서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와 전보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경찰 품위를 손상한 만큼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친분이 있다고 여겼기에 동영상도 웃고 넘길 것으로 생각했고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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