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합의 내용은?

입력 2014-08-19 18:43  

이완구 새누리당 및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정에 전격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추천 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사진 = 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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