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상당한 곤경에 처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이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둘 사이의 불화설이 불거진 적이 있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한 사건과 관련해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이제 대권은 물 건너갔다" "남경필 이혼, 가정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지사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남경필 이혼, 남경필은 이제 다 내려놔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