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20 17:00  

<앵커>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고강도 세무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승영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추징 환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대통령 선거 이후 늘어나게 된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세수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세환급금액 등의 증가 현상이 세수 부족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무리한 조세 부과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미 작년에도 세입예산이 9조원 가량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해에도 세수 진도율이 작년보다 2% 가량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강도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이 기업 경영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무리한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조세불복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조세불복과정에서의 소요되는 시간과 현실적인 비용이 증가되면서 기업 경영에는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 기업의 경우의 사례에서는 특정 과세연도에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추징액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세금을 전액 환급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적자를 기록할 사업연도가 없었어도 됐을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적자가 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부족한 세수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요. 경제 회복이 중요한 이때, 정부의 징세행정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징세행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세공평을 위하여 탈세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부족한 세수를 손쉽게 메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등을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조세불복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 역시 늘어나 결국 세수 손실까지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 납세자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원이라는 파이가 넓어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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