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영업정지 14일→7일 단축

입력 2014-08-20 14:15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LG유플러스(032640)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천만 원에서 76억1천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불법보조금으로 이통시장을 과열시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의 가장 주도적인 사업자로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며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내린 점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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