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4-08-20 15:14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시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 제품 제조단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합성수지재질(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은 타이어·전지·형광등·윤활유·양식용 부자 등 5개 품목이며 포장재는 음식료품류·농수축산물·세제류 등에 사용되는 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다.

이에 따라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 및 소비자·재활용 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과 기술 개발 연구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주섭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 중 신규 출시하거나 기존제품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의무생산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라며 “재질구조 개선 평가를 위해 정부·산업·연구·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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