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합의금 23억원 부과

입력 2014-08-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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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미국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230만 달러, 우리 돈 약 23억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미국법인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삼성 제품의 공식 판매업자가 미 연방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원산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TAA)에 의해 미국 정부 조달 물품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한국이나 멕시코처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공식 판매업자들에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통보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한 혐의는 풀렸지만 이 사건의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고의로 그랬다는거네"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공식 판매업자 잘못인거네"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삼성이 이런 실수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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