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모니터링 통해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 개선

입력 2014-08-21 14:5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지연, 임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하도급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가 가져 갈 금액만 인출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사와 자재 ·장비업체, 건설근로자에게 바로 이체하게 된다.

거래대금이 적시에 최종 수령자에게까지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하도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1월 이후 체결된 원·하도급 계약부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개혁방안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다 세심한 관리노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사,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 근로자 등과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실천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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