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한국서 살 수 있게 해 달라"

입력 2014-08-21 17:23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죽어보자’는 생각으로 졸피뎀을 구입했으나 생각이 바뀌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먹었던 것"이라고 졸피뎀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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