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VTS 해경들이 형법상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렸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구역을 나누지 않고 1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내부를 찍는 CCTV를 떼어낸 것도 애초 설치가 안 됐던 것처럼 꾸미려고 공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간 수리를 안 하고 방치된 사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알려지면 관리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부담을 느껴 한 조치라고 변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에 네티즌들은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너무하네”,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정신 나갔네”,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