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구속수사할 사유 부족".. 검찰 물타기 수사 도마에

입력 2014-08-22 09:02  


각종 비리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등 3명이 21일 구속됐다.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1시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과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구속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기는 등 11가지 범죄사실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각종 비리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박상은, 김재윤 의원은 22일 임시국회가 개회하기 하루 전날인 21일 구속됐지만,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인데, 회기중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들 2명의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이는 검찰의 무리한 물타기 수사 덕분이다"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당연한 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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