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외압·로비에 무릎꿇은 제재심‥금감원장 거부권 행사 ‘주목’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8-22 11:32   수정 2014-08-22 13:57

<앵커>

금융감독원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모두 낮춰 준 데 대해 외압과 로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모두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외압과 로비로 얼룩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조측은 “금감원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하지 못하고 수 개월을 끄는 사이 각종 로비와 외압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며 “금감원 스스로 조사권과 징계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임 회장의 경우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행위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왔던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제재심의 위원 9명 중 6명이 민간 위원들인 만큼, 외압이나 청탁 등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히 개인에 대한 제재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스스로 이번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닌 경징계의 경우는 금감원장이 싸인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감원장은 제재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KB에 대한 제재에만 매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금감원 내부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번 제재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깁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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