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모두 낮춰 준 데 대해 외압과 로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모두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외압과 로비로 얼룩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조측은 “금감원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하지 못하고 수 개월을 끄는 사이 각종 로비와 외압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며 “금감원 스스로 조사권과 징계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임 회장의 경우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행위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왔던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제재심의 위원 9명 중 6명이 민간 위원들인 만큼, 외압이나 청탁 등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히 개인에 대한 제재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스스로 이번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닌 경징계의 경우는 금감원장이 싸인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감원장은 제재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KB에 대한 제재에만 매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금감원 내부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번 제재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깁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모두 낮춰 준 데 대해 외압과 로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모두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외압과 로비로 얼룩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조측은 “금감원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하지 못하고 수 개월을 끄는 사이 각종 로비와 외압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며 “금감원 스스로 조사권과 징계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임 회장의 경우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행위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왔던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제재심의 위원 9명 중 6명이 민간 위원들인 만큼, 외압이나 청탁 등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히 개인에 대한 제재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스스로 이번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닌 경징계의 경우는 금감원장이 싸인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감원장은 제재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KB에 대한 제재에만 매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금감원 내부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번 제재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깁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