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에 승소 ‘1300만원 배상 판결… '트위터로 설전 또 시작?'“

입력 2014-08-22 19:20   수정 2014-08-22 19:22


김미화가 변희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방송인 김미화가 변희재와 그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희재와 미디어워치가 김미화에게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며, SNS를 통해서도 알렸다. 이에 김미화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 판사는 변희재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변희재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미화에 대해 평가한 것은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 대표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김씨에게 모두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변 대표의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미화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라며 "변 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에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미화의 푼돈의 기쁨은 조만간 저에게 빌딩 한 채의 보답으로 돌아올 것. 고마운 마음에 몇 푼 더 얹어줄 수 있으나, 제가 직접 재판에 참석 제대로 다퉈보기 위해 당연히 고법으로 갑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미화는 "환영합니다! 고객님!^^"이라 화답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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