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 연구비 부정사용 신고액 대폭 인상‥최대 10억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8-25 11:00  

국가가 보조하는 연구비에 대한 부정사용 신고에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국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부패척결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 보조금·지원금 비리를 ‘3대 우선척결비리’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산업부가 내놓은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은 크게 4가지로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으로 구성됩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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