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불통사태, 피해고객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4-08-25 11:50  

`SK텔레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23명과 함께 공익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대리기사, 택배, 퀵 서비스 등을 하시는 분들이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은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수벡원에서 수천원의 보상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2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해 560만명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송수신도 작동하지 않아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도 일시적으로 사용이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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