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비과세됨을 명시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인 7.5% 이내에서 과세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비과세됨을 명시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인 7.5% 이내에서 과세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