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각각 '10만원' 지급 판결…'보상 대상자' 확인은 어디서?

입력 2014-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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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피해자 2만 8천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이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으로 드러났다.


KT는 이날 입장 발표를 내고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뭐야 대상자가 어디까지" "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10만원, 요즘 이상한 문자 많이 오네" "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10만원, 항소한대잖아 뭐야" "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10만원, 겨우 10만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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