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6일 시행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25 15:05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 등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합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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