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보조금 차별지급에 대한 정부의 제재로 27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을 중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과도한 보조금을 차별지급한 이통3사 중 주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겁니다.
LG유플러스는 이 기간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은 할 수 없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합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함께 1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