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감원,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휴

입력 2014-08-26 14:02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등의 상속인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사망신고는 사망자 주소지 담당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야 했고,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중 한 곳을 별도로 찾아가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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