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문서에 '갑을' 용어 사라진다

입력 2014-08-26 14:27  

서울시가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이른바 `갑질`을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계약금액 합리적 산정과 정당대가 지급, 상호 합의내용 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이행, 인허가·단속 시 공정 기준 적용, 불필요한 방문 또는 현장 확인 요구 안하기 등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달 16일 3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또, 본청은 물론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가 상호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10월부터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원순씨 핫라인`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받아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했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갑을 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 승급 등 포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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