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이 오는 9월2일 마감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오는 9월2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더불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사이트(http://www.eitc.go.kr)나 문의전화 126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매우 좋은 제도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