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사기대출 금융사가 85% 책임져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8-27 09: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2900억원 규모의 KT ENS 사기대출과 관련해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KT라는 대기업 간판만 보고 돈을 대출해 준 은행 등 금융사의 또 다른 보신주의 성격의 대출심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의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금융사가 KT ENS를 상대로 신고한 채권 중 15%만 인정한다고 지난 6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셈입니다.

전체 2900억원 규모 중 15% 정도인 430억원 정도만 채권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나머지 85%인 2400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대출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짜고 매출 채권을 위조해 대출받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 ENS는 사기대출에 대한 책임이 15%로 제한됨에 따라 보증채무를 포함해 채무액을 100% 갚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등에서 KT ENS가 지급보증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