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적용돼온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과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 규제가 폐지된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도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된다.
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경미한 환지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절차는 폐지된다.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은 이전 보다 30~40% 줄면서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 확보 해야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도 지역실정에 맞게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도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된다.
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경미한 환지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절차는 폐지된다.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은 이전 보다 30~40% 줄면서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 확보 해야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도 지역실정에 맞게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