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33만건, 510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의 경우 374만(179억원)이 부과됐으며, 개인 사업자에게는 37만건(187억원)이 부과됐다.
법인 주민세는 22만 1천371건의 대상자에게 144억원이 부과됐다.
주민세를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은행과 보험사들로 우리은행이 462곳 사업장에서 9천30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의 경우 374만(179억원)이 부과됐으며, 개인 사업자에게는 37만건(187억원)이 부과됐다.
법인 주민세는 22만 1천371건의 대상자에게 144억원이 부과됐다.
주민세를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은행과 보험사들로 우리은행이 462곳 사업장에서 9천30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