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부동산 간접상품 세혜택 폐지 '소탐대실'

조연 기자

입력 2014-08-28 11:10  

<앵커>

리츠와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 간접상품에 주어지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일몰됩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연장없이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업계는 시장 위축이 불보듯 뻔해 정부가 의도하는 세수 확대 효과도 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간접상품에 주어지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제도 대폭 수술에 나선 가운데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입법예고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에 주어지던 취득세 감면 조항은 추가 연장없이 올해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700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는 전형적인 `소탐대실`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
"리츠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 3배 중과`는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내 리츠의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독소조항이다. 세제혜택 폐지 이후 리츠업계 전멸할까 우려된다."

리츠협회는 세제혜택 일몰시 취득가액의 약 6.66%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리츠의 자본금 수익률은 1~3%p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품성 훼손에 따른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간접상품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위축시켜 끝내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일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다 정부의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 추진에 대한 혼란스러움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세제혜택 폐지는 안전행정부가 부동산 간접상품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런 세제혜택 폐지가 불거지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책 추진에 엇박자를 내는 것은 세제 혜택 뿐만이 아닙니다.

리츠의 본래 의의를 살리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모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 상장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곤중 아벤트리리츠 대표
"현재 상장 심사중으로 다음달 19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올해 10월말 상장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 그동안 국토부 부동산투자법과 금융위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차이가 있어 상장 요건을 맞추지 못해 2년 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인개발리츠는 `자기관리리츠`라는 이유만으로 상장규정과 상관없이 승인이 거절된 바 있습니다.

업계는 다수의 리츠사들이 상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무형화된 실질심사에 발목 잡히고 있다며, 세제혜택과 상장절차 모두 리츠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에 끝내는 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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