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과징금 4억5300만원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8-27 16:24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NG생명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논란을 빚은 ING생명을 징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ING생명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에 대해 56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보험은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지급금이 2배 정도 많습니다.
ING생명 등 몇몇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는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기된 약관을 사용하고도 일반 보험금만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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