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언제부터 시행되나?"

입력 2014-08-28 13:03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상향되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외국여행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 6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인당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한도는 지난 26년 동안 400달러, 40만 원 정도로 묶여 있었는데 그동안 물가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야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400달러로 고정됐던 1인당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올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너무 많이 올리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진작 올리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어차피 여행 안 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절 적극 환영!”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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