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본사업 연내 시행 불투명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8-28 14:14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올해 안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주거급여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의 경우 시행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거급여법의 시행 시기도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73만→97만 가구), 가구당 급여비를 늘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사업 시행까지 기간 동안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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