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정, 내달 5일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변경 실시

입력 2014-08-28 14:15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정 600달러`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내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정, 이정도도 적긴해",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정, 40만원 너무 적었어",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정, 이제 좀 살만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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