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인증서` 풀하우스 신은숙 변호사가 결혼할 때 신용인증서를 비롯해 총 4가지의 서류를 공개해야한다고 말해 화제다.
27일 방송된 KBS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서는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할 때 공개한 4종의 서류로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인증서, 소득금액증명서를 꼽았다.
신은숙 변호사는 신용인증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뗄 수 있다"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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