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상가 임대 월세가 밀려 정산이 안됐다는 이유로 임차인 승계를 미룰 때

입력 2014-08-28 15:37  

8/28(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상가 임대 월세가 밀려 정산이 안됐다는 이유로 임차인 승계를 미룰 때
사소한 사항인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듯하다.
매매잔금기준으로 월세 밀린 것은 매도인 책임이고 잔금일 이후
월세 관리비는 본인 책임인데 두 달 밀렸으면 보증금 남았을 때
명도소송으로 칼같이 내보내시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 임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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