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5일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 26년 만에 조정

입력 2014-08-28 17:15  


9월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에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는 반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은 지난 1988년 400달러로 정해진 후 27년 만으로 세월이 지난 만큼 물가가 올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드디어 상향 조정되는구나”, “해외여향 면세한도, 자진 신고해서 할인 받아야겠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가산세 주의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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