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1천만 원 이하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4-08-28 18:10  


9월부터 1천만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시설과 업무수행력, 자본금 규모 등을 따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며 수수료는 납부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결정된다.

또 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 부담비율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 부담비율인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다.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밖에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접한 누리꾼들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이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구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바뀌는 게 많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잘 이용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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