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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개정안은 상급 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30%로 정했다.
이는 일반 입원환자 6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10% 높은 수준이다.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부담률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시설과 업무수행력, 자본금 규모 등을 따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게 된다. 납부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납부 수수료가 결정된다.
또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도 결정됐다.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준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에 누리꾼들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진짜 오랫동안원했던거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더해지는건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편리하긴 하겠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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