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경북 전교조 2명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입력 2014-08-29 10:57  

복귀 시한이 지난 경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9일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학교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이자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김 모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장 겸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이 모씨가 속한 학교재단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가 다른 지역의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직권면직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이번 징계는 직권면직할 경우 전교조와의 마찰이 깊어지고,

가벼운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점을 고려한

도교육청의 절충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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