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그림책 '구름빵' 4400억 가치창출해도 작가에겐 1850만원 지급 "매절계약이 뭐길레?"

입력 2014-08-29 10:55  



`그림책 구름빵 4400억 매절계약 김희경 작가`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으로 4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정작 원작자는 1850만원의 인세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름빵`은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의 그림책이며 국내에서 40만부가 넘게 팔렸을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 대박난 그림책이다.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도 활발하게 이뤄진 구름빵은 약 44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무명시절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어 1850만원의 인세를 받는데 그쳐 문제가 제기됐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에 제 2의 구름빵 계약을 방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구름빵 김희경 작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림책 구름빵 작가 김희경 매절계약, 정말 너무하네", "그림책 구름빵 작가 김희경 매절계약, 무명작가에겐 저게 현실", "그림책 구름빵 작가 김희경 매절계약, 해도해도 너무하네 진짜"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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