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강용석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강용석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앞서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모욕죄에 대해 1, 2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석이 실형을 받을지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결과가 강용석의 방송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용석은 케이블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 중이다.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