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혐의 벌금 1500만원 선고.."선처해줘 감사"

입력 2014-08-29 13:39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만은 면피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강용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형은 너무 약한 것 같다" "강용석, 이 사람은 입이 너무 가볍다" "강용석,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