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회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4-08-29 14:44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 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지어내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0)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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