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과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모욕 혐의 무죄 판결, "그럼 벌금 1500만원은 왜?"

입력 2014-08-29 15:39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혐의 벌금 15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다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소식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벌금 1500만원, 모욕이 무죄라니 말도안돼",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벌금 1500만원, 무죄가 됐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벌금 1500만원, 앞으로는 정말 입조심하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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