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 스트레스 사망 원인 판단

입력 2014-08-29 15:53  



새벽에 일어나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법원은 뇌출혈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심을 모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윤 모씨의 남편 이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양사로 근무했던 윤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출퇴근하며 과중한 업무를 했고, 지난해 6월 점심급식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결국 윤 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 씨의 남편 이 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정확한 판결이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대한민국의 노동의 단적인 예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좋은 결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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