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女아나 성희롱 발언 무혐의 판결 "재판부 선처에 감사…"

입력 2014-08-29 17:19  

방송인 강용석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 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모욕 발언을 한 혐으로 기소된 강용석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형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2심에서는 강용석의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의원 발언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 사항은 아니라며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 결과 검찰은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이들을 모욕, 명예 훼손한 혐의로 강용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벌금형, 잘못은 했지만 말이 안되긴 하지" "강용석 벌금형, 벌금도 쎄다" "강용석 벌금형, 모욕죄 이런 건 아니지" "강용석 벌금형, 사과하고 깔끔하게 넘어가면 될 문제를" "강용석 벌금형, 이로써 해결된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JTBC)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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