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8-31 16:22   수정 2014-08-31 19:56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나 관리비리 행위를 신고 받는 전담 창구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부패행위를 막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9월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044-201-5684)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익명이 보장된다.

신고된 내용은 관련법령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거쳐 관할 지자체의 조사를 받게 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해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신고센터가 운영되면서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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