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은 0.9% 이하 6억원 미만은 0.4% 이고,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은 0.8% 이하 3억원 미만은 0.3%로 구간별 차이가 크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거래한다고 해서 중개 서비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수료 체계는 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
또, 이 구간에서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다" 며, "다음달 말까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은 0.9% 이하 6억원 미만은 0.4% 이고,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은 0.8% 이하 3억원 미만은 0.3%로 구간별 차이가 크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거래한다고 해서 중개 서비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수료 체계는 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
또, 이 구간에서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다" 며, "다음달 말까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