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여야는 오는 3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여야는 오는 3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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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