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측,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증인신청 기각

입력 2014-09-01 17:46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피살 의혹을 보도하고 이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김어준 총수와 함께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박지만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박지만 씨의 증언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박지만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주진우 기자 증인신청, 결국 기각됐네" "주진우 기자 무죄판결 뒤집어질까?" "주진우 기자 항소심, 박지만 증인 신청은 쉽지 않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주기자 도서 표지)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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