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제재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 부과.."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입력 2014-09-02 06:43  


롯데 자이언트 포수 강민호가 물병 투척 사건으로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1일 KBO는 서울시 양재동 KBO 5층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강민호에게 대회 요강 벌칙 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진행된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하며 관중석과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 한 관객이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가 관중석과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는 영상을 공개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강민호는 31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9회초 롯데의 마지막 타자 정훈 타석에서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 생각을 하다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은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가?"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공인으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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