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란 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인 148만 9천원의 68%인 101만 5천원 불과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시 2014년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천582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란 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인 148만 9천원의 68%인 101만 5천원 불과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시 2014년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천582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