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재단이 디자인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지침`을 제정해 9월 1일부터 산업통상지원부에서 고시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렉티브디자인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용어에서부터 불평등한 관계를 암시하는 ‘갑’과 ‘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재단 측은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시행으로 공정거래 계약관행이 확립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이 장려돼 디자인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지침`을 제정해 9월 1일부터 산업통상지원부에서 고시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렉티브디자인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용어에서부터 불평등한 관계를 암시하는 ‘갑’과 ‘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재단 측은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시행으로 공정거래 계약관행이 확립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이 장려돼 디자인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